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조정으로 75% 손해배상 감액에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31 05:07
Views
52

의뢰인 A씨는 국내 유명 모 패션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백화점 매장을 위탁 운영해 온 운영자였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의 상품을 판매하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였고, 재고와 매장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 역시 의뢰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무렵, 본사는 약 376점에 달하는 상품이 분실되었다며, 총 9천5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담보금 등을 공제한 7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영업 지시 및 전산시스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손해를 본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고 분실 손해배상 사건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산 시스템상 할인율 등록 제한 문제:
실제로는 본사와의 영업 목표 달성을 위해 40%에 이르는 할인판매가 이루어졌지만,
시스템상 등록 가능한 할인율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보다 적은 판매수량이 전산에 등록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묵시적 동의 및 관행:
피고 외 다른 지점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할인판매가 진행되었고, 본사도 이를 인지하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전례가 존재했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존재:
계약서상 손해배상액이 ‘소비자가격 전액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법상 감액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사실관계 구조화 및 손해발생 원인의 합리적 해석 제시
할인판매를 본사의 영업지시 하에 진행했고, 시스템 제약으로 인해 전산상 차이가 발생한 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제시했습니다.
묵시적 허용 및 사전 관행 주장
타 지점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판매가 이루어졌고, 본사 역시 이를 용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피고 단독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감액 주장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과도한 점을 들어 실질적 손해 이상의 배상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정 절차 적극 활용
장기화되는 분쟁의 부담을 줄이고 실익 중심의 해결을 위해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조기 종결을 유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조정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사에 1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본사가 전부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
본사는 기존에 확보한 가압류 결정 등을 모두 해제하고, 더 이상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피고에게 추가 부담이 없도록 처리.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본사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금 약 75,140,207원 중 약 **76%에 해당하는 금액(약 5,700만 원 상당)**에 대해 책임을 면하고,
실제 부담은 2천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위탁매장 운영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패션본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조정 제도를 활용해 조기에 실익 중심의 해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위탁계약 구조에 대한 전문적 해석과 실제 운영 현장의 실무를 결합해,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하였고,
억울한 손해에 대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위탁매장분쟁 #재고손실소송 #손해배상감액 #조정성공사례 #민사조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