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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결정│손해배상│4천만 원 상당 화해권고 결정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31 04:55
Views
49
 



의뢰인(원고 회사)은 사내 직원을 통해 회사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편취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조카이자 회사 직원인 송씨는 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해당 자금으로 고급 수입차(BMW 520d)를 매입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차량이 송씨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며, 회사 측이 해당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의 이중 매매로 인해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횡령·명의신탁·자동차 이중 매매가 결합된 복잡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얽힌 사안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제 매수 주체는 횡령자 송씨이나, 등록 명의는 피고라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입증해야 했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며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반환 의무를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송씨의 자필 확인서, 차량 키 반납 정황 등 차량 소유권 귀속 사실을 명확히 입증

→ 차량은 횡령 자금으로 구매되었고, 송씨가 회사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자필로 동의한 점을 중점 부각.

 

피고가 매매 당시 송씨는 구속 상태였다는 점과, 차량 매각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등)를 피고가 직접 제공했다는 점 강조

→ 이는 단순 명의신탁을 넘어선 공동 불법행위에 준하는 관여로 보아야 함을 주장.

 

차량 시가 산정 및 잔존 부채 공제 등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차량 시가 5,500만 원에서 할부금 미지급액 1,823만 원을 공제한 3,676만 원이 손해액임을 입증.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6,762,4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다음의 조건을 포함하여 실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피고가 2017. 7. 31.까지 4천만 원을 지급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

→ 즉시 변제를 유도하고, 실질 회수를 현실화한 조정안이 도출됨.

 

지연손해금은 2015. 7. 9.부터 결정일까지 연 5%, 이후 연 15%로 계산

→ 장기 미지급에 대한 이자 손실을 최소화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조속한 종결을 위한 양보이지만, 실익은 명확히 확보됨.

 

결과적으로 원고는 형사고소로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웠던 차량 가액 상당의 금원을 민사소송을 통해 실현하게 되었으며,

피고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물어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반환이나 물건 반환 청구를 넘어서, 형사사건에서 회수가 어려운 재산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복한 성공사례입니다.

피고가 실질적으로 차량 매각에 적극 관여하였음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함으로써, “단순 명의 대여”라는 피고의 방어를 무력화하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확정적으로 끌어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송씨의 불법행위와 피고의 구조적 가담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라는 실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조기 종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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