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반복 투약 정황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이후 2개월간 총 4회 정맥주사 투약, 1.5g의 필로폰 자택 냉장고 내 보관, 비대면 전달 방식의 구매 정황이 포착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투약 후 차량 운전까지 겸한 사실이 수사단계에서 함께 확인되며 실형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투약 자체는 반복되었지만 매수 및 전달은 지인 주도였음을 입증
- 투약 사실 및 마약 보관 경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자백한 점 부각
- 동종 전과 전무 및 치료계획(상담 예약, 병원 진단 소견) 자료 제출
- 운전행위에 대해선 약물 잔류기 때문이며 당시 운전능력은 손상되지 않았음을 소명
- 보관량 대비 실제 사용량 소명을 통해 양형상 불이익 최소화

재판부는 피고인의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자백·초범·치료 의지 등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