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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 면제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확보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31 04:37
Views
57
 



의뢰인은 지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몰래 소형 액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며, 특히 성관계 중 촬영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중대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증거로는 영상 촬영에 사용된 오즈모 액션카메라 실물, 영상 파일, 피해자의 진술 등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본인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실익을 확보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지인 관계였고,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나 촬영에는 명백히 동의하지 않음
  • 촬영 기기는 오즈모 소형 액션캠으로, 촬영 고의성 및 계획성 입증 용이
  •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형의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됨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해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강조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및 사과 의사 등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과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부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를 갖고 있는 등 사회적 정착 기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 선고가 사회적 회복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위한 설득력 있는 사정 제출
  • 피고인의 연령, 촬영의 대상과 내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해볼 때 공개·고지를 통해 얻을 실익이 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과도한 낙인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
  • 촬영에 사용된 기기(오즈모 액션캠) 몰수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 그러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결정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관하여는, 범행의 종류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의 부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로 인한 피해는 크나 실익은 적다고 판단, 이를 면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과의 성관계 중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 또한 면제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극심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바, 공개 면제를 받아낸 점은 향후 피고인의 정상적 사회복귀에 결정적 전기가 되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성범죄 관련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등록·공개 의무 등 사회적 제재가 매우 크므로, 이처럼 신중하고 전략적인 변호인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실질적 방어와 실익 중심의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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