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최소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방어 성공한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7-31 04:33
Views
53

의뢰인은 과거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었던 상황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를 받고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화장실을 급히 이용해야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명령까지도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재범 우려와 사회적 낙인이라는 이중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 과거 유사 전과로 인한 실형 우려
: 의뢰인은 2014년경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목격자의 구체적 진술 및 현장 증거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핸드폰 불빛과 같은 구체적 정황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성적 목적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전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① 형량 감경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
: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를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의사 철회 유도
: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조율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공판 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③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촉구
: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불가피하더라도, 피고인의 사회적 연령대, 가족 구성 및 취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④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행계획 제출
: 향후 성폭력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치료 및 성인용 콘텐츠 차단, 규칙적인 상담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탄탄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징역 6월에 처하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형의 중대성에 비해 비교적 짧은 형기(6개월)를 선고하여 사실상 최소형을 인정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
-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
이는 피고인의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또한, 비록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형기 자체가 짧고, 구속 수감 후 형 집행 종료와 함께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 특히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처벌 수위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 역시 피고인의 일상과 사회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재범 전력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가 현실적으로 매우 높아지며, 이에 대한 전략적이고 진정성 있는 변호가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형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복귀 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성실히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고, 취업제한도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짧은 실형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피고인의 실질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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