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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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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불송치│모욕│단톡방 말다툼 중 모욕죄 고소,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건

형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31 04:30
Views
63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한 이웃과 관리비 문제 등 아파트 관련 사안으로 의견 대립을 하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처음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당한 항의의 연장선에서 있었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반복된 형사절차와 피의자 신분 유지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의 대응 방향 및 전략 수립을 문의하며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상의 말다툼이 아니라, 공동주택 내 거주자들 간의 반복적인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발생한 형사 분쟁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 역시 장기간 모욕적인 표현을 들어온 피해자였고, 상대방의 도발성 발언이 사건을 촉발한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 사건의 발생 공간이 사적인 대화가 아닌, 공동 거주자들이 다수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맥락과 의도에 대한 정밀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 최초 불송치 결정 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재수사되었고, 피의자 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대응과 전략적 반격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역고소 제기 의뢰인이 단순 가해자가 아닌, 오히려 반복적으로 모욕을 당한 피해자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단순히 방어적 입장에 머물지 않고, 상대방의 과거 발언을 수집·정리하여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발언의 맥락 및 동기 해명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닌, 지속적인 모욕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발언의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다수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절차 신청 및 사건 병합 수사 유도 고소사건과 피고소사건이 서로 얽혀 있는 쌍방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였고, 두 사건이 같은 수사관에게 배당되어 병행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 흐름과 경위를 함께 고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4. 공정한 수사 촉구 및 압박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한쪽에만 유리하게 사건이 흘러가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수사 촉구 의견을 반복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고의적인 명예침해나 인격 모독이 아닌, 정당한 방어의 표현에 가까우며, 공적 논의의 영역에서의 충돌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과 사건의 전반적 정황을 고려한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 피의자로서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불송치 결정을 통해 형사이력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으며,

단순 감정싸움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불이익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역고소를 통해 상대방 역시 형사절차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냄으로써, 향후 재차 비슷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적 주도권 확보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주도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갈등이 형사 분쟁으로 비화된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능동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 이상의 법적 실익과 명예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오현의 전략적 조력을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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