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불송치│모욕│성희롱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형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31 04:27
Views
66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친구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특정 친구를 지칭하여 성희롱적 표현이 포함된 농담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를 고려할 때 장난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발언을 들은 상대방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큰 모욕감을 느꼈고, 결국 의뢰인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범죄로, 공적 장소가 아닌 사적 대화 중 발생한 발언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어 일반인들이 종종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 또한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친분이 있던 사람 사이의 사적 발언이 형법상 범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와,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고도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농담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해당 발언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언이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가 아닌,
대면 중 사적 대화 중의 발언으로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는 구별되는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기를 원한다”는 강한 요구를 하셨고,
이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대응 방식과는 다른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여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확인 및 반의사불벌죄 여부 판단: 본 사건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신속한 협상 진행: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및 조율에 집중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감정 회복을 도왔습니다.
- 합의금 최소화: 피해자의 입장을 경청하며 의뢰인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전달한 결과, 크지 않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합의서가 작성된 직후 수사기관에 이를 전달하고,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피의자 조사 전 신속히 ‘공소권 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와의 처벌불원 합의, 의뢰인의 반성 및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이유로 불송치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통상 피의자 신문조서를 필수로 확보한 후 사건을 종결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비교할 때 이례적이고 신속한 해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차례의 경찰 출석도 없이 형사절차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사회생활이나 직업상 불이익 또한 전혀 발생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에도 피의자신문조서가 남지 않아 향후 형사 이력 관리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형사방어를 넘어서, 의뢰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실익을 이끌어내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은 물론, 피의자 조사 없는 사건 종결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 조력이 가장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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