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으로 실질 손실 방어한 사건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30 07:00
Views
71

의뢰인 A씨는 대형 의류 유통기업(원고)과 ‘오프라인 매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 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매장의 재고와 고객응대, 진열, 청결 등 매장 전반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 회사 측은 재고 조사 과정에서 약 3백70점 상당의 상품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의뢰인에게 약 9천5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원고는 위 금액에서 계약상 담보금 및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7천5백여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쟁점과 법적 난제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등록의 제한과 재고 손실 간의 인과관계
회사 측은 할인율 제한된 전산 프로그램에 판매자가 실제 할인율을 입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고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전 동의 여부 및 묵시적 관행의 존재
의뢰인은 높은 할인율 적용은 본사 측의 묵시적 동의 아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경 가능성
계약상 손해배상은 소비자가격 전액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는 과도하므로 감경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판매 시스템 구조의 불합리성 입증
전산상 허용된 할인율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판매량을 축소 등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 자체가 손해 발생의 원인임을 부각.
회사 측 사전 동의 및 묵시적 허용 관행 주장
유사 지점 운영자들의 할인판매, 과거 일부 허용된 높은 할인율 판매 사례 등을 통해 원고의 묵시적 동의를 입증하려 시도.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주장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강력히 주장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대폭 줄이도록 설계.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유통회사)는 전산 등록 가능한 할인율만을 허용했고,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할인율로 판매가 이뤄졌지만 사전 동의나 서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책임은 제한적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판매 시스템상의 구조적 문제와 일부 지점의 유사한 운영 관행 등을 고려해 피고(의뢰인)에게 계약상 예정된 손해배상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 9천5백여만 원 중 60%만 인정, 다시 담보금 2천만 원과 미지급 수수료 약 1만7천 원을 공제한 3천7백여만 원만 배상하도록 감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금액 약 7,500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에 대해 책임을 면하고, 금전적 실익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위탁운영 매장과 본사 간의 재고 손실에 관한 책임 분쟁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 감경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서의 세부 조항 분석, 전산시스템 구조 파악, 유사 운영 사례 검토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어 전략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현은 억울한 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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