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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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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한 분쟁 종결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30 06:26
Views
58
 



의뢰인은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주부로, 남편과의 오랜 갈등 끝에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별거 당시에도 여전히 공동명의로 계약된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지만, 배우자는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예고했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이혼은 물론, 보증금과 양육권 문제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분쟁 정리에 착수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제도로 분쟁 조기 종료 유도
일반 소송 절차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분할 및 채무 인수 설계
기존 임대차계약을 의뢰인 명의로 변경하고, 상대방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는 구조로 실질적 주거권 보호와 보증금 반환 청구 위험을 해소했습니다.

자녀 복지 우선주의 강조로 양육권 확보
장기간 실질 양육자였던 점, 자녀의 학교생활 및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여 자녀 복지의 안정성 논거를 확보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자녀 두 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지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원 상당의 채무 인수가 모두 반영된 조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질적 주거 안정과 자녀 양육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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