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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의료법,출입국관리법위반│실형 면하고 집행유예·추징금 최소화 성공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30 06:14
Views
62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해당 업소를 통해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채용하여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방조·알선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무자격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는 단순 조사로 생각했지만, 검찰에서 징역형 실형 및 추징금까지 구형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위반 법률이 경합된 복합범죄 구조로서,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료법 위반), 불법 외국인 고용(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세 가지 법률위반 행위가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중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업소 운영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렀으며, 고용된 외국인 수와 성매매 알선 횟수도 적지 않았기에 단순 초범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제적 곤란과 외국인 고용 과정에 대한 무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라기보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로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방어를 설계하였습니다:
  •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사회복귀 의지를 보여주는 탄원서 다수 제출
  • 동종 전과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업소 규모와 운영 목적이 전적으로 성매매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입증
  • 위법한 고용 외국인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영상 불가피성을 적극 변론
  •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자격 안마 사실은 있었으나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에 대한 인식 미비와 교육 부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
 



법원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영업 과정에서의 경과, 초범이라는 점, 추징금 자진납부 등 다양한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징역형 선고는 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
  •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 인정
  •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 추징금 50만 원 부과
  • 추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성매매 전업 업소가 아니었음을 인정
해당 판결은 사실상 실형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한 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법, 출입국관리법, 성매매알선 관련 사건이 경합범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본 사건은 집행유예 및 경미한 추징금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전략적 승소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알선 사건이 아니라 의료법·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모두 병합된 복합 법률 위반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 조력과 탄원·합의 등 정상자료 제출을 통한 적극 변론을 통해 실형 없이 사건을 종결지은 모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실익 확보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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