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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허위중개수수료청구방어│실제 계약관계 및 용역범위의 진실 밝힌 사건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29 06:15
Views
45
 



본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원고가 피고 B 및 C에게 “약국 권리금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해주었다”며, 용역비 3,000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중개사무소를 통해 해당 약국 양도·양수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하고 중개하였다며,

계약 체결 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법적 청구에 나섰습니다.

 

이에 피고 B는 법무법인 오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쟁점 ①: 원고의 주장대로 실제로 약국 권리양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중개 또는 알선’으로 체결된 것인가?

 

쟁점 ②: 만약 중개 또는 용역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수료 또는 용역비의 약정 금액이 3,000만 원으로 확정된 것인가?

 

쟁점 ③: 공동 피고 중 C에게까지 공동 지급의무가 있는가?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은 변호인단 주도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실제 계약체결 경위 분석: 해당 약국의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 협상 과정에서 원고가 계약의 결정적인 중개자나 협상자가 아님을 입증하고,

권리금 조율 및 계약 체결은 제3자인 'N씨'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증거와 진술을 통해 재구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약정 불명확 주장: 설령 중개나 일부 협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3,000만 원의 수수료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기여도와 업무 범위에 비추어도 그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 C의 부당한 연대 책임 배제 주장: C는 실질적으로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피고 B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원고가 주장한 3,000만 원의 용역비는 계약 체결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피고들과의 사이에 수수료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어, 실익을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항소심

 

항소심에서는 일부 원고의 주장(권리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제한적 중개활동)에 대해 인정하되,

 

수수료 약정이 아닌 사후 협의에 따라 지급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5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1심 결과를 감안하여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절반만 인정되었고, 공동 피고 중 C는 책임을 면하였으며, 오현이 주장한 대부분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중개나 용역 제공 관련 수수료 청구에 있어 실제 계약관계의 실체와 중개행위의 존재 여부, 약정된 보수의 존재를 법적으로 다투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원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화함으로써 피고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없도록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3,000만 원 전액 청구에 대해 절반 이상을 방어하였고, 공동 피고의 책임도 제거함으로써 소송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현의 전략적 소송 대응이 만들어낸 중요한 방어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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