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결정│보증금반환청구│권리 양도를 통한 화해권고 결정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29 05:56
Views
58

의뢰인은 과거 원고와 공동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이 중도에 종결되면서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라 보증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었으나,
계약이 해제된 사유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후속적인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상 즉시 전액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책임은 인정하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정과 원만한 사건 종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채무 지급 문제가 아닌, 계약 해제의 원인에 대한 해석, 보증금 반환의 범위, 그리고 해당 사업 물품(재산권)의 귀속 여부 등이 얽힌 민사 분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였습니다.
① 해제 사유와 의뢰인의 책임 범위 소명
의뢰인은 계약 해제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제 사유가 원고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등의 후속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계약 진행 및 해제 경과, 양측 책임 소재가 드러나는 문서 및 정황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도의적 책임은 수용하되 법률상 책임은 제한됨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현실적 경제상황 반영한 분쟁 조정 유도
의뢰인은 자금 사정상 즉시 보증금 전액을 상환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분할 지급 또는 대체적 변제 수단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정 기회를 모색하였습니다.
③ 원고 측의 권리 양도 요청 수용을 통한 사건 종결 구조 마련
소송 진행 중 원고가 해당 사업 관련 기존 물품 및 재고에 대한 권리 양도를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무법인은 물품 가치 평가와 권리귀속에 대한 위험 분석을 진행한 후,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조정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뢰인) 간의 조정 취지를 반영하여,
의뢰인이 사업 물품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금전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자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여 사건은 종국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자금 지급의 부담 없이 분쟁을 종료할 수 있었고,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해 추가 청구를 받을 위험도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으며,
원고 또한 실질적 보전을 받은 바, 쌍방의 만족을 끌어낸 전형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계약 해제로 인한 채무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리 양도라는 비금전적 조건을 통해 금전청구 전부를 소멸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원고 측이 청구를 유지하던 도중 물품 귀속을 전제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기점으로,
전략적인 조정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질적 부담 없이 민사 분쟁을 종료시킨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 법리와 현실적 상황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전략적 분쟁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의 법률적 이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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