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유지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29 05:31
Views
56

의뢰인은 다수 여성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공중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주거지 내부에 카메라를 숨겨두고 촬영하거나 시도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는 30명을 넘었고, 촬영에 성공한 경우도 다수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일부 저장매체 몰수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고,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중 항소심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기에, 피고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1~2회 불법촬영 사건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수십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조직적으로 반복된 불법촬영이 문제된 중대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범행 장소가 공중화장실, 주거지 등 사적‧공적 공간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예견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가정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촬영된 영상물의 분석을 통해 피해자 식별 가능성이 낮은 점, 실제 유포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초범이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중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정신과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성, 재범 방지 계획,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의 강도를 비교 분석한 의견서를 통해 면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으며,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의 원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는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은 하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모두 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히지 않고, 향후 직업적 복귀와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실익을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적인 불법촬영과 성적 목적 침입이라는 중대한 범죄였지만, 전략적인 항소심 대응을 통해 실형 위기를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막아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법적 책임을 다하되, 과도한 사회적 제재에서 벗어나 가족과 직업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감형이 아닌, 실질적인 인생 회복을 목표로 한 법률 조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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