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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경개계약 주장을 통한 청구 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28 05:30
Views
58
 



의뢰인 C씨는 서울 소재 부동산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당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고 관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의뢰인에게 총 3억 3천만 원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그 청구에 대한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해당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재산분할에 따라 인수하였고, 이전의 임대차관계는 전대차로 변경되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기존 공동소유자였던 전 배우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주장을 정리하고 방어를 위해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아닌, 다음과 같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공유자 간의 재산분할: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 배우자와 공동소유자였으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나머지 1/2 지분도 인수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과: 임대차계약은 파산 전 이루어졌으나, 이후 파산으로 인해 계약 해지가 통보되었고, 건물은 다시 의뢰인에게 명도되었습니다.

 

전대차 계약 체결 및 무상사용 약정: 파산 이전에 피고(의뢰인)는 전 배우자로부터 무상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이 아닌 사용자에 불과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개(更改) 계약의 존재: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원래 임차인이던 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피고에게는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에게는 민법상 보증금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전 배우자와의 경개계약 및 전대차계약으로 인해 채권자승낙이 없는 이상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고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이혼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문,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서 등 핵심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은 파산선고와 관재인의 해지통보로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전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무상 사용에 따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보증금 반환채무를 명시적으로 인수한 바 없고,

 

경개계약으로 인해 기존 계약은 종료되었으며, 피고에게는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증금 반환 청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오현은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완전히 차단하며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을 방지해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복잡한 공유지분, 전대차 구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경개계약의 성격 등이 얽혀 있는 민사 분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수의 민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관계의 법적 성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증거자료를 정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서 완승함으로써 보증금 반환이라는 재산상 손실을 피할 수 있었고, 향후 유사한 법적 분쟁의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률관계 속에서도 정확한 법리 분석과 치밀한 대응은 실질적인 승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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