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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조합원분담금반환│가입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 전부 인용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28 05:22
Views
54
 



의뢰인 A씨를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들은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H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피고 조합 측이 당초 제안한 분양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분담금 반환 요구에도 불응하자 의뢰인들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을 탈퇴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들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분담금 반환 청구를 넘어,

조합 설립과정에서의 허위·과장된 유치행위, 시행사의 기망적 모집방식, 조합장과 시행대행사 대표 사이의 특수관계,

그리고 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리된 조합원들의 권리 구제라는 복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으로 전환 가능’, ‘업무추진비 면제’, ‘보조금 지급’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하였으나,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합원 분양권을 임의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안이 단순한 미납에 의한 제명이 아니라, 조합 측의 중대한 신뢰 위반과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가입계약의 체결 경위, 시행사의 유인 방식, 납입내역, 조합의 불이행 행위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입증 책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6월 18일 판결에서 피고 조합이 원고 전원에게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조합원에게 지급한 금액과 법정이자를 명시하여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 등은 1인당 1억 6,303만 원, 일부 조합원은 1억 2,757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법정이자도 인정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조합원 지위의 부당한 박탈로 인한 불이익, 장기간 반환 거부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모두 구제받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아파트 공급 방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정보 비대칭이나 시행사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조합 측의 의무불이행과 일방적인 제명조치에 맞서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로서,

조합과 조합원 간 법률관계 및 권리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불공정한 조합 운영에 따른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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