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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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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분인용│약정금│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부분인용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28 05:16
Views
54
 



본 사건은 원고 A가 병원 경영권 양도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 B를 상대로 약정금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이다.

원고는 병원 인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기존 리스계약 및 대여금의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상계를 주장하며 이에 대응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채권 청구가 아닌, 병원 공동운영 약정 → 병원 양수도 계약 → 리스계약 승계 → 기존 채무 면책 인수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거래 구조와,

이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가 얽힌 분쟁이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1억 5천만 원의 약정 존재 여부 및 이행 여부

 

(2) 피고가 병원 양수도 및 리스계약을 통해 과도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3)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금청구권의 상계 가능성

 

피고 측은 원고가 의료장비 가격을 부풀려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총 2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이를 손해배상채권 및 구상금채권으로 삼아 상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 리스계약에 대한 원고의 기망 행위나 부당이득 취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제3자에 대해 지급한 7억 원 상당의 금원은 스스로 인수한 채무에 대한 이행으로 혼동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구상금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3월 28일 원고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다만 그 외 추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 이후 변제기일, 소장 부본 송달일, 소송촉진법령 개정일에 따라 연 5%, 15%,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채권은 증거 부족, 혼동 소멸 등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 양도, 리스승계, 대여금 면책 등 복잡한 재정적·법적 관계 속에서,

구체적 계약서의 문언과 당사자 간의 거래 경위에 대한 사실인정을 통해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전형적인 사례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의 기망 주장에 대해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반증을 통해 원고의 약정권을 방어하고, 실질적 채무 인수 내역에 기반한 권리주장을 뒷받침하여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 사례는 복잡한 기업 간 자산거래와 금융계약, 의료기기 리스 등 다층적 계약구조 속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상계 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민사소송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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