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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특수상해및감금치상│특수상해 및 감금치상 혐의,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28 04:54
Views
41
 



의뢰인은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 및 감금 행위를 한 혐의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정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고, 상해진단서 및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두 범죄는 별개의 일시와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와 재판 모두에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고 최대한의 양형 감경을 목표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 특수상해와 감금치상이라는 중대범죄가 경합범으로 병합되어 중형 가능성 존재
  • 도자기를 던져 상해를 입힌 점, 승강기 및 건물 내 감금과 반복적 폭행이라는 물리력 행사 존재
  •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도 호소하며 재판부에 탄원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련 사진, CCTV,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로 사실관계 입증이 용이함
이에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일부 다툼 제기 및 고의성 완화 주장
  • 피해자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도자기를 직접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이나 테이블을 향해 던진 것 같다”는 모호한 진술이 존재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의 자백을 하여 고의성을 다소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자백 진술서 다수 제출
  •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재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반성문과 교육 수강 의지를 진술하였습니다.
전과 없음 및 사회적 기반 유지 강조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전무한 초범이며,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 가족의 보호 하에 생활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중단 및 추가 피해 방지 약속
  • 이후 피해자와는 연락을 전면 차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과 상담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수강 계획 등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 부과
이는 두 개의 중대 형사범죄(특수상해 + 감금치상)가 병합되어 기소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판단된 사례로,

법무법인 오현이 구축한 사실관계 완화 및 반성 강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가정적·감정적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되어 형사처벌 위기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20분 이상에 걸친 감금 및 폭행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 확보,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방지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라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강력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의 태도,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 형법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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