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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보호처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ADHD 치료제 복용·판매 시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

마약
기타
Author
dh*****
Date
2025-07-28 04:42
Views
50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호기심으로 불법 유통된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제제)를 복용하였고, 일부를 금전적 대가로 다른 청소년에게 건넨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약물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이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일반적인 학업 집중 보조제 수준으로 오인한 상태였습니다.

 


  • 약물에 대한 오인과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고의성 부재를 강조
  • 학부모와 함께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담자료, 학교 담임교사의 선도 가능성 의견서 등을 제출
  • 범행 이후 의뢰인이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지도력이 충분함을 소명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의 정도와 보호자의 적극적 지도 가능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감호 위탁)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수강명령)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와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학업 복귀를 가능케 하였으며, 향후 건강한 사회 복귀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제6조의2제1항제18조제2항제1호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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