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반복된 불법촬영 혐의에도 벌금형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7-28 03:40
Views
52

의뢰인은 서울 시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및 상가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총 6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혐의가 CCTV와 휴대전화 내 압수파일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었고,
반복적인 범행이 문제되어 법원은 실형 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포함한 중형 선고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신속히 형사 방어 전략 수립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특히 신상정보 등록 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를 핵심 목표로 방어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총 6회에 걸친 반복 촬영, 피해자도 다수
-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내 촬영파일 및 캡처화면이 증거로 제출되어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았음
- 피고인 측은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 및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으나, 범행 수법과 반복성으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는 사안
① 초범에 가까운 범행으로서 실형은 과도하다는 주장
- 비록 6회의 반복 촬영이 있었으나 단기간 내 발생한 사안으로 상습범이라 보긴 어렵고, 벌금형 수준의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피고인의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 사실을 뒷받침하는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 내내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수강계획서 등을 다수 제출하여 재범위험성을 낮췄습니다.
- 피고인은 직업 특성상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사회적 생존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 기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벌금 300만 원 선고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
- 몰수 및 가납 명령 부과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
- 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특히, 피해자와의 직접적 접촉이 없고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예방의 실익이 적은 경우라는 점에서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서, 단기간 반복된 디지털 성범죄로 실형 또는 공개명령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구조와 양형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고인의 특성과 진지한 반성의지를 강조하여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에 그친 최소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개·고지명령 면제라는 실질적 성과를 통해,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 없이 정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엄중히 다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본 사례는 정확한 방어전략과 합리적인 양형 주장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 할 것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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