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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계단 위 불법촬영 혐의에서 벌금형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7-28 03:34
Views
48
 



의뢰인은 한밤중 서울 시내 건물 계단에서 낯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긴급체포되었고,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피의사실이 인정되었고, 촬영 장면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어 증거 확보 또한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벌금형 및 기소유예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재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촬영 부위가 민감한 신체 부위였고, 피해자의 오인과 심리적 충격까지 문제된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회피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외의 추가 부수처분(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최소화를 목표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위기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 동종 범행 전력(벌금형, 기소유예 포함)이 존재하여, 재범 가능성이 강조될 수 있는 상황
  • 촬영 장소가 폐쇄된 공간이 아닌 공공 계단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
  •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해 대화한 직후 범행이 이뤄져, 사안의 윤리적 비난 가능성 존재
  • 실시간 촬영 장면이 저장되어 있었고, 촬영 부위가 ‘허벅지’로 드러난 점에서 성적 수치심 인정 여지 충분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성실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2. 재범방지환경 조성에 대한 입증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활 의지를 보인 점, 가족의 보호와 지도 하에 있는 점,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의지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촬영영상의 외부 유포 우려 해소 압수된 영상이 전송·공유되지 않은 점, 저장매체를 법정에 자진 제출한 점 등을 입증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취업제한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주장 피고인이 직업활동을 지속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본 범행이 일정한 충동적 요소에 기인한 일회적 행위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낙인을 피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압수된 촬영물 몰수 및 가납 명령
  • 신상정보 등록 명령
  •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
특히 본 사안의 핵심이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는,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수단,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과 사회적 낙인이 모두 예상되던 사건에서 중대한 실익을 확보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야간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민감한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건으로서,

단순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및 부수처분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도하고, 촬영 영상의 외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며,

사회적 낙인 요소가 되는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중 일부를 면제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단순히 벌금형을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피고인의 사회적 생존과 복귀를 위한 본질적 방어였으며,

유사한 사건에서의 실무적 대응 방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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