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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28 03:28
Views
45
 



의뢰인은 20세의 대학생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추행과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추행 혐의를 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포함되어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었으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제추행)가 적용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범행의 중대성과 촬영물 존재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검토할 만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론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일반 추행보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실제로 존재하고 압수되었으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로 별도의 형량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20세로 매우 어린 편이어서 성폭력 전과가 남을 경우 취업, 진학, 해외 유학 등에 심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 따라서 실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 여부도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1.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의뢰인이 매일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부모님 또한 법정에서 선도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학업 중이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을 부각하여 실질적 재범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실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영상물의 유포 가능성 없음 입증 촬영된 영상은 즉시 적발되어 외부 유포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유포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 취업제한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주장 의뢰인의 전공, 진로, 향후 사회생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면제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6개월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 선고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되었으나,
    •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구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진학 및 사회복귀를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이 취업제한 및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점은 본 사건의 핵심적인 방어성과로, 유사 사건에서 보기 드문 판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인생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법적·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권 보호와 미래권익 회복까지 달성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실형 면제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까지 면제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섬세한 조력, 향후 재범위험성 제거 논리를 통한 전략적 방어의 결과이며,

향후 유사 사건 대응에서도 전형적인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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