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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결정│채권양수금소송│채권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일부 상속인에 대한 실익 확보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25 05:13
Views
57

본 사건은 과거 상호저축은행이 기업 및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출을 해준 이후 해당 은행이 파산하면서, 그 채권을 인수한 채권추심 전문법인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채권자)는 구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후,
당시 대출계약의 채무자였던 기업 및 연대보증인, 그리고 그 연대보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회사, 대표이사, 그리고 사망한 연대보증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상속지분에 따라 총 3,700만 원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약 20년 전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것이며, 다음과 같은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원채권 발생일과 시효 중단 여부
대출 원계약은 1997년에 체결된 것이며, 이후 판결확정이 2007년에 있었고, 이후 시효 중단 조치 여부가 다퉈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재판상 청구로 다시 소멸시효 중단을 시도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의 연대책임 범위
연대보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속인 일부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과 상속 한정승인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화해권고로 조기 종결 유도
본 법무법인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화해안 제안 및 조정 방향 설정을 통해 원고 측과 실익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및 대표자는 총 3,7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
상속인들은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아래 금액을 각 지급:
배우자(피고 2): 12,333,333원
자녀(피고 3, 4, 5): 각 8,222,222원
원고는 상속인들에 대한 초과 청구 부분을 포기함으로써, 소송비용 및 시간에 대한 부담 없이 조기 종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상속인 피고들(피고 2~5)은 연대책임의 범위를 상속지분 내로 한정하는 유리한 조정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구 상호저축은행의 오래된 대출계약에 기반한 채권추심 소송으로,
단순한 양수금 청구가 아니라, 상속인에 대한 법적 책임 한정, 시효 문제, 재산범위 내 이행 책임 등 다양한 민법적 쟁점이 존재한 사건입니다.
피고 측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익 있는 화해권고를 이끌어내었고, 금액 면에서도 상속분 한정이라는 방어에 성공함으로써 더 큰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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