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직무집행정지가처분│기존 이사진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25 05:06
Views
66

비영리 사단법인 A학회는 기술분야 연구 및 정책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내부 운영을 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경, 학회 내부 회원들 사이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임의로 총회를 소집하고 현직 이사장 및 기술본부장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이사장 및 기술본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었고,
본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경영진(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가처분 방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총회 구성원의 정당성
신청인 측은 총회 당시 참여한 일부 회원의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해당 회원들이 이사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가입되었고,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사회 승인 없이 가입이 유효하게 인정된 점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2) 정관의 해석
정관에서는 회원 가입 요건으로 ‘가입신청서 제출’과 ‘가입절차 완료’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사회 또는 총회 승인을 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정관 문언을 엄밀히 해석하여, 이사장의 승인만으로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직무정지의 긴급성과 보전 필요성 부존재
채무자인 이사장과 기술본부장은 법인의 설립 초기부터 법인을 이끌며 지속적인 연구활동 및 대외 협력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들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법인의 운영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가처분을 통한 긴급한 보전 필요성 자체가 결여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법적 논리를 정리한 변론서 및 준비서면을 성실히 제출하고, 정관·이사회 회의록·총회 참석자 명단 등 풍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자격 여부에 대한 다툼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사안이며,
이사장 및 기술본부장의 직무를 긴급히 정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법인은 기존 이사진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본안 판결 이전까지는 현 이사진이 직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인의 운영 안정성과 대외신뢰를 모두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내부의 분쟁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해당 임원의 지위를 일시적으로라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어, 사실상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전초전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정관 해석, 총회 절차, 회원 자격의 적법성 등 민감한 이슈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 기존 이사진의 직무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조직 내 분쟁에서 정관의 사전 검토, 총회절차의 적법성 확보, 그리고 긴급성 판단에 대한 법리 분석은 분쟁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전략적 대응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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