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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원고승소│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및 반소 기각으로 원고 전면 승소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25 04:58
Views
53

영화 배급 및 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원고, 반소피고)**는 피고 **B(피고, 반소원고)**로부터 영화 ‘C’의 시나리오를 제안받고, 투자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적격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정식 투자·제작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측이 구체적 투자 약속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노동청 및 영화인 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화 'C' 시나리오와 관련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맞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교섭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영화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투자 교섭 과정의 신뢰 형성과 법적 구속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특히 투자 약속이나 계약 체결의 명시 여부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준비를 한 상대방이, 일정한 신뢰이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질적 계약 체결 여부의 부인: 원고 측은 피고와의 사이에 제작·투자 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며,
단순히 시나리오 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점을 입증자료와 이메일 내용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권한 없는 직원의 비공식 발언 강조: 피고가 계약 체결의 근거로 제시한 이메일이나 면담 내용이 모두 원고 회사의 정식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직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함을 주장하고,
실제로 그 이메일 내에도 "개인적인 검토 의견"임이 명시되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 측의 신뢰이익 배상 주장에 대한 적극 반박: 영화 주연 배우 섭외, 시나리오 수정, 장소 물색 등에 피고가 비용을 들였더라도 이는 일방적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계약 또는 계약 체결의 신뢰를 입증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2016년 9월 22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소 청구 인용 – 영화 ‘C’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반소 청구 기각 – 피고가 주장한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 통합하여 피고 부담.
본 사건은 영화 기획 및 투자 단계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기대 또는 해석이 실제 계약상 의무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문화콘텐츠 제작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실무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의 발언·이메일은 명확하게 “비공식 의견”임을 기재해야 하며, 정식 계약서 외에는 법적 구속력을 의식하지 말아야 함.
상대방의 신뢰이익 주장에 대비해, 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화 전략 필요.
투자 교섭 단계에서 민감한 사항은 반드시 법무 검토 하에 진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본 사안과 유사하게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명예 및 신용을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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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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