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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무죄│장애인강간│지적장애 2급인 여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서 음모를 깎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3-18 09:49
조회
119
의뢰인은 지적장애2급(IQ 48)인 여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서, 상대 여성의 음모를 깎고, 유사강간 하고 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로 구속 되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 되어, 1심 공판 기간 내내 구속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은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 선고를 받았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범죄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로 유죄로 판단 받는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 되고,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여러 가지 부수 처분이 따라와 사회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피해진술의 경우 경험칙상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해의 폭이 넓은 반면,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의 평가 척도가 굉장히 엄격하므로, 초기 진술부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검찰 주장의 부당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피고인에 대해 빠르게 무죄 판결을 확정 지었고, 무죄 확정 판결문을 토대로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이사건 이전의 상황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그동안의 일실 수입 및 위자료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긴 시간 동안의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대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의 경우 검찰에서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은 검찰의 항소와 함께 중단 됩니다.
그러나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 일반 재판을 통할 때와 비교하여 항소심을 대하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특성 상 민주주의 요소가 적게 반영되어있으며, 일반 국민의 감시 역시 적어, 유일하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인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판단은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지만, 막상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마련하였더라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식적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 이후의 항소심의 경우 검찰 항소 당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충실히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을 최대한 간단히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1. 판결문, 2.변호인 의견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 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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