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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원심확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 관리법 위반 항소심 및 상고심 대응 사건

마약
기타
Author
dh*****
Date
2025-07-25 04:33
Views
59
 



의뢰인은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약 890g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마약 수입 공모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대마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며,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마 수입이라는 중대한 마약류 범죄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수입량이 대규모: 총 890g의 대마가 밀수입되어 엄중한 법적 책임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기존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공모 여부에 대한 다툼: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가담을 부인하며 공모 사실이 없고 대마임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공범들의 진술, 메신저 내역, 우편 수령 경위 등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수사 초기 진술 신빙성, 공범의 법정 진술,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법리 검토를 통해 항소심 및 상고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1심의 판단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신빙성 있는 판단인지 여부와, 원심에서 간과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에서의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 피고인이 대마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 공범들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 마약류범죄의 죄질, 전과, 누범 등을 종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고등법원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의 대량 밀수입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 범죄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의 기존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및 상고심 단계에서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한 변론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통해 법적 대응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형사전문 로펌으로서의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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