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집행유예 및 부수처분 면제 성공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25 04:25
Views
50

의뢰인은 공공장소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촬영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및 제14조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여자화장실이라는 민감한 장소에서의 촬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는 실제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자살 충동까지 겪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죄 또는 범죄 부인의 전략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처벌의 감경과 부수처분의 최소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 불법촬영 복합범죄: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넘어, 화장실이라는 공공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점이 중대하게 작용.
- 촬영 직후 삭제 및 유포 흔적 없음: 피고인은 해당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고, 촬영 직후 바로 삭제한 사실을 소명.
- 초범이며 반성 태도 분명: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추가 위협은 전혀 없었음.
-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회피가 의뢰인의 가장 큰 관심사였음.
- 반성문 및 주변 탄원서 제출: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
- 재범위험성 부재 강조: 동종 전과 없음, 유포 의사 부인, 생활환경 안정 등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수차례에 걸쳐 설득.
-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요건 정리: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상 부수처분의 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조리 있게 설명.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부과.
-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 몰수.
-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됨.
이는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생활권 및 장래를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둔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형벌 감경을 넘어,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고 피고인의 장래를 고려한 방어 전략으로 실질적인 실익을 확보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고객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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