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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주민등록법위반│‘타인 신분증 사용 음주’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7-25 04:21
Views
70
 



의뢰인은 2007년 1월 2일생으로, 법적으로 2025년 1월 2일에 만 18세가 되었으나 ‘빠른 년생’으로 같은 학년 친구들보다 1살 어린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생일 당일, 같은 학년 친구들이 **“술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의뢰인을 데려갔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친구의 신분증을 빌려 동네 주점에 입장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또래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의뢰인은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및 미성년자의 주류 섭취 혐의로 적발되었고, 사건은 수사기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과 향후 진학·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법률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주류 구매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넘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사문서부정행사죄로도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검찰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일회적·우발적 범행임을 강조
의뢰인은 동네 술집에서 학년 친구들의 권유로 일회성으로 음주를 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반복적으로 신분증을 사용한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술을 제공한 장소도 일반 유흥시설이 아닌 지역 소형 주점으로, 상대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부모의 보호의지 소명
의뢰인은 반성문을 자필로 성실히 작성하였고, 부모님 역시 **“자녀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철없는 판단을 했으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과의 직접적인 의견교환 및 정상참작 요청
담당 검사에게는 의뢰인이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으로,

청소년 시기의 마지막 실수였다는 점, 향후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일회적인 실수로 판단되고, 향후 재범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게 되었고, 신분증 부정사용과 관련된 불이익 없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문제가 아닌 신분증 부정사용이라는 법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대처, 진지한 반성, 가족의 보호환경 강조,

그리고 검찰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설득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청소년 형사사건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일탈이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형사 대응으로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신설 2014. 3. 24., 2018. 12. 11., 2020. 12. 29.>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12. 1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

    ⑧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2018. 12. 11.>

    ⑨ 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⑩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신설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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