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임대차계약│임대인 책임 부인 방어 성공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24 06:14
Views
55

본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고액의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이후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지 않게 되자 임대차계약이 조건부 계약이었고 착오에 의해 체결되었다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에서 임대인의 계약 해제 조건 또는 무효 주장, 착오 취소 주장이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분쟁 구조와 사실관계의 얽힘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 병원 입점 조건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상가 건물 일부를 약국 용도로 임차하면서, 병원들이 입점해야만 계약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에 대한 명확한 서면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병원 입점 유무는 임대인인 피고들이 아닌 제3자인 공인중개업자의 컨설팅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변론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계약 해제 조건부 주장 방어
원고 측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다”는 해제조건부 계약임을 주장하였으나,
피고 측은 해당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점, 실제 계약서에 그런 특약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 계약상 착오 주장 방어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 동기의 착오 및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병원 입점을 기대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일 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계약 이행 후 피고가 아닌 컨설팅업자를 상대로만 법적 조치를 취한 정황을 들어, 피고에게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본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피고들은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음이 인정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특히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해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병원 입점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별개의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도 다르며, 계약서에도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의 착오 주장 역시, 피고들이 병원 입점을 보장한 바 없고, 착오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본 사건은 임차인 측이 주장한 “조건부 계약”, “계약 착오”, “계약 무효” 등의 주장이 법적 증명력을 갖추지 못하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제3자(예: 공인중개사)와의 협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명확히 누구인지, 법률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이라는 실무적 교훈을 줍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과 같이 복잡한 계약 구조 속에서 임대인의 법적 책임을 방어하고
무리한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실익을 확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이 얽힌 다자간 분쟁, 조건부 계약 논쟁, 착오 주장 대응 등에서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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