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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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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식당과 근무지에서 2회에 걸쳐 동료 여직원들의 하반신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3-12 09:48
조회
90
 



의뢰인은 2018. 경. 식당과 자신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2회에 걸쳐서 동료 여직원들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으며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핸드폰을 계속 손에 쥐고 있는 습관이 동료 여직원들에게 오해를 일으킨 것이라면서 매우 억울해 하시면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하여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총 5명의 참고인이 동일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또한 식당 및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까지 물적 증거로 확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신의 일자리 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고 최근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아 자신의 직장마저 잃어버려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들의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는 점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황들을 구체적이고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변론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을 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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