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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수 공모 혐의에서 최종 무죄 판결 받은 사건

마약
무죄
Author
dh*****
Date
2025-07-24 05:46
Views
52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동거인이 피의자와 함께 마약을 매수한 정황, 송금 내역, 모발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공모자로 지목하였고,

기소 후에는 공모에 따른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마약범으로 몰렸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대응을 바탕으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모 여부’**와 **‘송금 계좌 사용의 실제 주체’**에 있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고 실제 대금을 송금했다며 공모 관계를 주장하였고,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검색 기록, 체크카드 사용내역, 메모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당시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계좌 사용은 동거인이 임의로 한 것이며, 공모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 모발 양성 반응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일 뿐, 이 사건의 필로폰을 매수한 것과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 체크카드 사용 장소와 피고인의 당일 위치가 일치하지 않음 (휴대폰 기지국 분석을 통해 반증)
  • 의뢰인이 동거인을 통해 메모를 작성하거나 통화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
이를 통해 저희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 정황증거의 연관성과 인과관계의 단절을 부각시켰고, 무엇보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무죄의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공모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부재함
  • 동거인의 단독 범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음
  • 검찰의 주장과 달리 무통장 입금, 기지국 위치, 메모 해석 등에서 피고인의 해명이 일응 합리성을 가짐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채 최종 무죄로 사건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 선고라는 중대한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건에서의 무죄 입증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복잡한 정황 분석과 법리적 대응이 요구되며,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 기지국 분석, 증거의 합리적 해석, 공모관계의 부정에 중점을 둔 전략적 방어를 통해 1심 무죄 및 항소기각이라는 결정적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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