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인용│지급명령이의소송│대여금 채무 존재 부정 및 강제집행 불허 판결 받은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23 06:38
Views
68
 



피고는 원고가 과거 본인에게 500만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2007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지급명령에 근거해 2017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원고는 채권의 존재를 부인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0년 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으로, 소멸시효나 형식적 절차가 아닌 채무 자체의 부인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에도 채권 성립 여부 다툼 가능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채무자(원고)는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무효, 성립하지 않음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의 존재 및 성립을 주장하는 피고가 그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 채무 부인 및 관련 자료 부족 강조

피고는 대여금의 존재를 주장하면서도, 실제 대여 당시의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차용금 수령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못했으며,

원고의 남편에게는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도 원고 개인에 대한 명확한 채권 존재 자료는 부재하였습니다.

 

▶ 문자메시지 단편 발췌에 대한 해석 방어

피고는 원고가 추심업체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으나, 이는 단지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경매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 대응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정한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부족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확보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

 

피고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을 인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이의 소 인용

 

본 사건은 장기간 경과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청구이의 소로 막아낸 사례로서, 특히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대여금 채권 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한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서명,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 확실한 자료가 없다면 집행 단계에서 이를 적극 다툴 수 있음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례와 같이 채권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오래된 지급명령으로 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청구이의 소를 통한 권리 보호를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76조: 지급명령의 효력과 제한
  • 민사소송법 제451조: 청구이의 소의 요건
  • 대법원 판례: 지급명령의 기판력 범위와 적용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지급명령이의소송 #강제집행불허 #채권존재부정 #대여금소송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