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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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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 등│퇴직금 수령 예정 배우자 대상 가압류로 자산 선제 보호 성공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23 05:47
Views
62
 



의뢰인(여)은 수년간 배우자의 무관심과 경제적 단절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배우자가 곧 퇴직예정인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주요 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퇴직자금이 수령되기 전 금융기관 예금 계좌 및 수급 예정 퇴직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 퇴직금 수령 전단계의 금융자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필요
  • 피보전채권은 위자료 2천만 원 + 재산분할 8천만 원 등 1억 원 상당
    → 본 법인은 퇴직예정 증빙자료, 지급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구체적 예금 추정 금액 등을 제출
    → 법원이 승인한 보증보험 담보를 활용해 즉시 집행 가능상태로 조치
 


  • 서울가정법원, 해당 금융기관 예금 및 퇴직금 수령예정액에 대한 전면 가압류 인용
  • 의뢰인은 본안 소송 이전 실익 확보 기반 마련
  • 상대방의 자산 도피 및 인출 시도 사전 차단 성공
 

퇴직금과 같은 일시적 수급 예정 재산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전 대응이 가능하며, 본 사건은 ‘미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적용의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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