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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유지로 실형 면한 항소심 방어 성공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23 05:25
Views
72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동시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 관련 전력이 없었고, 해당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제공 및 소지)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병합된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배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전력이 있고, 필로폰 소지 및 투약 양도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 마약 범행은 초범임을 강조하고,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적극 협조한 점을 부각
  • 무면허운전의 반복적 정황에 대해서는 기존의 음주운전 처벌이 오래되었고, 사회복귀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설명
  • 의뢰인이 약물 중독 상태가 아닌 점, 투약 경로가 제한적이고 계획적인 유통이 아님을 적극 소명
  •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 의지 및 사회 내 보호체계 마련 계획을 소명
또한 1심 판결에서 일부 법조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확한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을 요청하였으며,

판결문 상 경정 사항(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부분 등)을 항소심에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 범죄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나이에 비해 사회적 복귀의 가능성이 높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1심의 실형 선고를 유지하되, 그 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비록 항소가 기각되었지만, 오현의 적극적인 법리 검토 및 경정 주장으로 판결문 상 법률적 오류가 직권 경정되었으며,

피고인의 법정 구속 없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적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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