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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원고승소│공유물분할청구│협의 불발 속 경매분할 판결로 원고 승소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22 05:58
Views
67
 



의뢰인 A씨(원고)는 모친이 사망한 후 남매지간인 B씨·C씨(피고들)와 함께 모친 소유 부동산을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이후 지분권 행사, 부동산 사용, 처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었고, 협의가 어려운 상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공유물분할을 통한 지분 정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들과의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인해, 의뢰인은 **경매를 통한 분할(현금화)**을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들은 공유부동산의 물리적 분할이나 대금분할(피고가 지분을 인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분쟁을 종결하자고 주장하며,

경매분할은 불필요한 비용 소모 및 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와 시가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사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과의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직접적인 협의나 추가 합의 자체가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며,

오직 법원 경매를 통한 제3자 처분을 통한 청산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지리적·구조적으로 현물분할에 적합하지 않음을 강조
  • 피고들의 분할 제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진정성 있는 이행 담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
  • 수차례 협의 및 조정이 모두 결렬되었고, 장기간 협의가 오히려 분쟁만 심화시켰다는 사정 강조
  • 민법 및 판례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경매분할이 원칙적 수단임을 소명
또한 조정기일 및 화해권고 결정에서도 피고들이 이의 제기를 하며 분할을 지연시키자, 신속한 분할권 실현을 위한 판결을 재판부에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서울 소재 관할법원은 결국 피고들의 협의분할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경매분할이 가장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할 방법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법원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고, 의뢰인은 그에 상응하는 1/3 지분의 현금 환가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된 남매 간 공유 갈등을 법적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고, 실질적인 재산 확보로 이어진 대표적인 민사소송 성공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형제자매 간 공유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을 통해 실질적인 분할 이익을 실현한 사례입니다.

특히 경매분할은 피고들이 극구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구조적 특성, 협의 실패, 신뢰관계 파탄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공유관계 분쟁에서 권리자의 분할권 실현과 재산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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