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협의조정으로 월 900만 원 양육비 및 스타트업 지분 단독 확보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22 05:49
Views
62

의뢰인(아내)은 창업 초기부터 남편과 함께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고,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회사 성장 이후 동종업계 여성과 관계를 지속하며, 오히려 이혼을 먼저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청구와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이혼은 수용하되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외도에 책임이 있는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제기한 구조였고, 스타트업 지분 정리가 쟁점이 되는 복합 분쟁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지분의 가치를 낮게 산정하며 재산분할을 회피하려 했고, 양육비 역시 기준 이하 금액만을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 명의로 확보한 초기 투자계약, 공동 창업 관련 자료를 통해 스타트업 기여도를 입증
- 가사조정 전 양육비 산정표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한 근거자료(교육비, 자녀 특수질환 치료비 등) 제출
- 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한 문자 내역, 메신저 자료를 증거화하여 조정 초기 입장 우위 확보
- 조정 합의문에 지분 관련 권리포기 및 향후 수익청구 금지 조항 명시

- 양육비 월 900만 원 지급
- 의뢰인 명의 지분 및 출자권 전면 유지
- 향후 기업가치 상승 시 수익에 대한 청구권 차단
- 자녀 양육 및 교육권 전면 위임
- 상간 소송은 별도 진행 중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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