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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가사│인용│성본변경│조부모와의 정서적 단절 우려 극복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22 05:46
Views
64
 



의뢰인 부부는 결혼 당시 성평등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자녀의 성본을 모계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실제로 출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모계 성이 기재되자, 의뢰인 부부는 양가 조부모와의 정서적 갈등이 심화되고, 자녀의 이름과도 부조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후 시간이 다소 경과한 상황에서 자녀가 이미 유치원에 입학한 상태였고, 이름(부계성 기준으로 작명됨)과 공식 서류 간의 불일치로 인해 자녀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성씨 문제로 유아기 교육 참여를 거부하는 등 정서적 거리감도 커지고 있었기에 '자녀의 복리 침해' 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회복 필요성을 인정하여 성본 변경을 인용하였고, 자녀는 정식으로 부계 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성장과 가족 통합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행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정서적 환경과 가족 내 조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성본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칫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자녀가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이번 사건은, 오현이 지향하는 ‘실질적 해결 중심’ 변호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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