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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밀수입·재배·흡연 혐의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22 05:41
Views
85
 



의뢰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를 밀수입하고,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흡연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한 대마 밀수입 ▲자택 내 대마 재배 시설 구축 ▲비트코인을 이용한 다수의 대마 매수 거래 ▲반복적인 대마 흡연 등 정황을 중시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대마 흡연 수준을 넘어서,

대마의 밀수입·재배·보관·흡연을 모두 포괄하는 중대 사안이었으며, 피고인이 둘 이상이라는 점에서 공동정범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추징금과 몰수, 보호관찰 등 추가적 처분의 가능성에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특성을 가진 마약류 사건이었습니다.
  • 해외에서 대마를 밀수입한 정황: 피고인들이 외국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60g을 구매하고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반입한 사실이 세관 적발 자료 및 통관 기록으로 뒷받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대마 재배 시설 완비: 자택 내에 은박 단열재, 인공조명, 통풍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을 설치하고 대마 종자를 파종해 39그루를 키운 점에서 의도성과 계획성이 뚜렷하다고 보였습니다.
  • 비트코인을 통한 추적 어려운 구매: 범행은 익명성이 높은 비트코인을 사용해 이뤄졌고, 대마를 우편함·화단 등지에 은닉해 전달받는 치밀함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 흡연이 아닌 **"매수–흡연–밀수입–재배–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 중대 범죄 구조임에도, 우리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실형을 방어하였습니다.
  • (1) 범행 목적과 규모 차이 부각: 상업적 목적이나 유통이 아닌 개인적 흡연과 실험적 재배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 (2) 재범방지 의지 입증: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활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 가족 진술, 선도계획 등으로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 (3) 유통 경로 차단 사실 강조: 밀수입된 대마 및 재배된 대마가 제3자에게 유통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해 사회적 위해성 감소를 주장하였습니다.
  • (4) 피고인들의 전과 없음 강조: 피고인 모두 동종 전과가 전무하며, 일부는 소년보호처분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을 근거로 양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부각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재배한 중대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대마의 유통 가능성 없음, ▲선처를 약속한 보호자 존재, ▲범죄 전력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유예
  •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
이로써 의뢰인들은 법정형상 최저기준 이상이 권고되는 중대한 마약류 범죄에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마약사범이 아닌 대마의 매수, 수입, 재배, 흡연, 소지 등 전 과정이 포함된 중대 마약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의 반성, 치료 의지, 재범방지 약속 등 변호인의 전략적 소명과 방어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중대한 마약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정확한 법률 해석과 신속한 대응, 전략적인 주장으로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 사례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실효성 있는 방어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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