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알선 혐의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 A와 B는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이를 서로 알선·공모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함께 복용했으며,
일부는 타인에게 알선한 정황이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고, 그 수법과 사용 횟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실형 구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는 본 사건 외에 필로폰까지 소지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B 역시 제3자의 부탁을 받고 마약류를 매수해 전달한 혐의가 더해져, 사건은 단순한 투약이 아닌 유통 관련 범행까지 포함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투약 혐의가 아닌 ▲공동매수 ▲공동투약 ▲알선 ▲보관 ▲소지 등 다양한 범행이 복합되어 있었고,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외에도 아산화질소(환각물질) 투약까지 포함된 매우 중대한 마약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복수의 장소(호텔,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신내역과 계좌이체, 채팅 내용 등으로 상당한 범행사실이 입증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물, 마약 감정서, 채팅기록, 계좌 거래내역 등 풍부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공범의 고의성과 공모관계를 강조하며 실형 선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 1) 자수 및 초기 진술 유도: 의뢰인 A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수의 감경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2)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부각: 피고인들이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을 소명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 3) 초범이라는 점 강조: 두 피고인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일탈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4) 치료 및 재활 의지 입증: 심리상담, 약물중독 관련 치료 프로그램 참가 예정 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재범방지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5) 공범 간 책임비율 구분: 공동 피고인 사이의 역할 분담과 실질적 주도자의 구별을 시도해, 불리한 정황을 최대한 완화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일부 마약을 알선·보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점, 마약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 A의 자수, 피고인 B의 단순가담 여부, 치료의지 등을 종합 고려해 실형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명령 없음, 치료강의명령 없음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함께 매수하고 투약하며 알선까지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한 마약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의 적절성, 변호인의 전략적 방어, 수사 협조 및 치료 의지 강조 등으로 불리한 사정을 극복하고 실형을 방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향후 마약 사건의 방어 전략 수립 시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는 성공사례로, 형사전문 로펌의 법률적 개입이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입증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