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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와 신상정보공개 면제까지 받은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22 05:29
Views
85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총 31회에 걸친 불법촬영 및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주거지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용변 장면이나 탈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이며,

다수의 피해자가 포함된 중대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단계부터 계획성과 반복성, 피해자 수의 다수를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고, 법정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명령까지 예상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촬영 사건과 달리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처 탄원이나 초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먼저 사건의 범위를 정리하고,

31회에 달하는 불법촬영 범행을 단순 반복으로 보지 않도록 각 시기별 범행을 구분하여 의뢰인이 계획적‧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인상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증거물 분석에 협조하며, 압수된 저장매체에 유포 정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혔고,

실제 촬영에 성공하지 못한 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피해자들과의 조율 및 회복적 사법 실현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특정 가능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과와 함께 회복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전원과 합의서를 체결하여 탄원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수개월간 성실히 진행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IT 기기 사용 제한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지역 사회 봉사활동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숙과 재활 노력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였고,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 유포나 저장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처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면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적 낙인과 직업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과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 피해자와 반복된 불법촬영이 문제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철저한 방어 전략과 피해자와의 조율, 회복적 사법 실현 노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까지 면제받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넘어 사회적 낙인이라는 이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고, 오현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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