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무혐의│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위기에서 무혐의 받아낸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7-22 05:19
Views
62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알바몬’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한 업체로부터 문자발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일 전달되는 문자를 일정한 시간에 그대로 전송하는 단순 반복 업무를 제시하였고, 그 대가로 매달 25만 원 정도의 소액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고, 이후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있는가"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신속히 법무법인 오현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역할이 불법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카드 대여'는 사실무근이며, 지시받은 문자 송신 외 어떠한 행위에도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아르바이트의 특성과 방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신 계좌 관리, 문자인증 대행 등의 수법에 악용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구직활동 중에 고도의 기획 범행에 휘말린 것이라는 점을 방어 논리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 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문자 내용과 지시받은 방식이 단순 반복적이며, 실제 불법성과 연관된 정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음을 소명
- 체크카드 대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통장·카드 사용내역 및 지급자료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준비
- 조사 당일에는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업무 구조와 아르바이트의 형태, 해당 조직과의 연락 방식, 급여 수령 구조 등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조력
- 오히려 피의자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들을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임

의뢰인은 피의자 입건 없이,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유사 수법의 단순 가담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설정하여 형사입건을 완전히 방지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수법으로 일반 시민을 '불법행위의 도구'로 악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무심코 응한 단순업무 아르바이트가 형사처벌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진술 조력과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차단하고 사건을 평온하게 종결지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유사한 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이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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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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