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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채무부존재확인│억지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방어에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21 04:48
Views
76
 



의뢰인은 중견 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일부를 외주받아 대출 모집과 서류 확인, 전달 등의 대출업무 용역대행약정을 체결한 회사였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특정 장비 구매자를 모집하고, 신청서류를 검토해 피고 측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피고는 해당 대출의 연체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대출 서류에 포함된 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용역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약 1억 1천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억지스러운 청구에 대한 법적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대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용역대행업체가 대출서류의 진정성까지 보증할 책임이 있는가’라는 고도의 법률적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에 착수하였습니다:

 

대출 당시 정황 및 대출사고 발생 경위의 객관적 재구성

 

연대보증인 D가 실질적으로 대출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D 명의로 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원고에게 제출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도 대출 실행 전 D 본인에게 전화로 확인하고, 보증의사를 확인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의의무 이행 입증 및 법적 책임 부인

 

의뢰인이 서류상의 위·변조 여부를 감식할 전문가도 아니고, 피고 금융사도 자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주의의무의 주체는 피고 자신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한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과실의 경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반박하였습니다.

 

기존 판결 내역의 적극 활용

 

피고가 이미 위 연체 대출금 반환과 관련해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증인의 진정한 서명이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던 사정을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피고의 책임 소명 부족이 인정되었음을 통해, 본 사건 역시 피고의 귀책사유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24일,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 측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인용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반소) 전부 기각

 

본소·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즉, 법원은 “의뢰인이 용역대행약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이 피고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무리한 반소 청구는 근거 없다고 판단하고 전부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제3의 계약상 용역업체에 떠넘기려는 시도에 대해,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전면 승소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서류 확인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하였고,

불합리한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대출 관련 용역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논란에 대해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되며,

의뢰인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고 명예까지 지킬 수 있었던 성공적인 방어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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