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물품대금│미지급 물품대금 2억 5천만 원 전부 회수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21 04:41
Views
77

의뢰인인 주식회사 A는 화학 및 자동차 관련 설비 제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오랜 기간 동안 피고 B사에 원자재 공급 및 외주가공 용역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금 지급을 지연하였고, 양측은 2016년 6월경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합의서상 기한 내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총 3억 2천만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채무조정합의가 유효하며, 그에 따라 대금은 지급 완료되었거나 감액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조정합의서의 효력 발생 여부 및 해제 가능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소송을 주도하였습니다:
가. 채무조정합의의 조건부 효력 강조
합의서 제6조에 따르면, 피고가 외부 투자유치에 성공해야만 합의서가 유효하게 성립하도록 되어 있었음.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제3자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인정하여 합의서의 효력 발생을 긍정함.
나. 일시불 지급의무 위반 → 해제 사유 불인정
합의서상 투자금 수령 후 3일 이내에 2억 7천여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했으나, 피고는 수년간 분할로 지급하였고, 일부 금액만 지급함.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분할지급을 묵인한 점, 별도로 해제를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채무조정합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음.
다. 실질 지급 내역 분석을 통한 채무액 확정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서상 조정된 채무액(약 2억 7천만 원)**과 이후 신규 공급물품 대금(약 8억 7천만 원)을 합산하여 총 채무액을 11억 3천만 원으로 정리함.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약 8억 9천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2억 5천3백만 원의 미지급금 존재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음.

법원은 2019년 12월 18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3,965,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 6. 4.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이자율 적용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원고 청구액 중 대부분이 인용됨
가집행 선고 포함 → 강제집행 가능성 확보
이에 따라, 의뢰인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확정 판결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건부 채무조정합의와 그 불이행, 신규 거래로 인한 추가 채무가 복합적으로 얽힌 채권 분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분쟁 초기에 계약서의 조건적 효력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금전 흐름과 원고의 묵시적 승낙 여부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조정 합의에 따라 일부 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전후의 물품 공급 내역과 채무 감액 구조 등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청구 중 2억 5천만 원 이상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부 채무조정 합의와 그 사후적 이행관계가 미치는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는 판결이며,
복잡한 상거래 채권 회수 사건에서도 실질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채무조정합의 #물품대금청구 #상거래채권회수 #조건부계약효력 #지연손해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