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21 04:36
Views
59

본 사건은 대형 제과업체인 원고 회사가 피고 법인(의뢰인)을 상대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저작권 또는 사용계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포장용 디자인 제작·유통 관련 중소기업으로, 관련 업계 내에서 디자인 및 실용적 기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납품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본 건의 계약 존재 여부, 권리침해 요소의 존재,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 사용허락 계약의 존재 여부
원고는 피고가 특정 디자인을 원고의 포장에 사용하기로 한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오현의 대응: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메일, 교신 기록 등 일체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부각시키고,
단순한 협의나 초기 제안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 계약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나. 디자인 사용의 고의성 및 손해발생 여부
원고는 피고가 자사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오현의 대응: 해당 디자인이 일반적인 도형적 요소에 불과하거나 창작성 인정이 어려운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여 저작권 침해 또는 계약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나아가 손해발생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산정자료의 부재를 부각하였습니다.
다. 소액사건 특성에 따른 전략적 대응
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사건으로, 판결문에 이유 생략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간결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주장 및 증거제출에 집중하였고,
불필요한 쟁점 확장 없이 계약 체결 사실 부인 및 고의 부존재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법원은 2015년 2월 13일 판결을 통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청구금액 전액(15,000,000원) 기각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 없음
사실상 계약관계 및 권리침해 요소 부정
이는 피고에게 있어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방어함과 동시에, 추후 동일한 주장으로 인한 반복된 법적 분쟁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기업이 제기한 청구를 상대로, 계약 체결 및 디자인 사용의 사실관계부터 손해 산정까지 모든 측면에서 사실과 법리 모두를 철저히 분석하여 전면 반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 측 입장에서 일관된 논리 구조로 대응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증거 부족, 권리 남용 소지, 창작성 미비 등 여러 논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소송 전 과정에서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재판비용도 부담하지 않게 됨으로써 소송의 실익을 극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청구 사건을 넘어서, 사용허락계약의 성립요건, 저작물의 보호 범위 및 실무상 계약 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판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계약 분쟁 대응에 있어 명확한 증거 기반과 법적 근거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용허락계약분쟁 #저작권침해방어 #손해배상청구기각 #계약체결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