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상속│인용│상속포기│조부의 과다 채무, 손자의 단독 상속포기 인용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21 03:12
Views
65

의뢰인 A씨는 조부가 사망한 뒤, 조부 명의의 신용카드 연체, 보증채무 등의 문서가 본인 앞으로 송달되기 시작하며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조부는 10여 년 전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직계비속인 아버지 역시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1순위 상속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조부의 채무가 고스란히 넘어올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 의뢰인은 조부와 생전 왕래가 거의 없었고, 조부의 사망사실도 주소지에서 날아온 고지서로 뒤늦게 인지한 상황
- 조부의 채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 기한(사망 인지 후 3개월)**이 임박
- 본 법인은 등기부등본, 금융기관 채권추심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증빙서류를 빠르게 정리, 의뢰인의 ‘사망 인지 시점’에 대해 진술서를 보완하여 인용 요건을 강화
- 심판청구서와 함께 조부-아버지-본인 간 계보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여, 법원에 ‘상속 순위와 의뢰인의 실제 인지 시기’를 소명

서울가정법원은 상속포기를 인용하며, 의뢰인이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보증채무 책임을 면하고, 학업 및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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