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감형│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 감형 및 부수처분 유지 최소화 가져온 사건
성범죄
감형
Author
dh*****
Date
2025-07-21 03:08
Views
81

의뢰인은 연인과의 다툼 끝에 유사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성폭력치료 40시간‧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형이 과도하다고 판단,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즉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폭행의 연속성 쟁점 거실-안방으로 이어진 행위를 ‘단일 범행’으로 볼 것인지가 형량을 가르던 핵심이었습니다.
- 치상 인과관계 논란 무릎팔꿈치 타박상이 유사강간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단순 넘어짐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실효성 공소 제기 뒤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이 협박죄를 소멸시키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초범·자발적 치료 의지·사회적 유대 등을 종합 정리한 양형의견서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수원고법은 1심을 파기하고
- 징역 2년 6개월(▲1년 6개월 감경)
- 성폭력치료 40시간 유지
- 신상정보등록5년 취업제한 유지
-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
- 몰수 외 추가 재산형 부과 없음으로 판시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실질 합의, 초범,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중형을 피고인의 사회 복귀가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 의뢰인은 실형이지만 가석방 가능 시점이 1년 이상 단축, 공개고지 면제로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는 실익을 얻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합의-재범 위험 통제-공개 제재 최소화’ 전략을 통해 중형을 실질적으로 반으로 줄이고, 공개·고지 명령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형량뿐 아니라 의뢰인의 삶 전반에 미치는 부수처분까지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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