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원심형량유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리 및 양형 다툼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방어한 사건

의뢰인은 해외 거주자로부터 국내로 수입된 우편물의 전달을 요청받았고, 이 사건은 해당 우편물에 다량의 대마(약 890g)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공범들과 함께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실관계 및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중에서도 대량의 대마를 대상으로 한 수입 범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대범죄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전과가 존재하고, 당시 역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형량 감경에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고의성)
-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 자백의 임의성 및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 몰수추징 명령의 누락 및 법령 위반 여부
- 양형 부당 주장
① 피고인이 당시 대마가 든 우편물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② 단순히 주소를 전달한 행위에 불과하였으며
③ 1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고의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부당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변호인의 조언에 따른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보조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양형에 있어서도
① 수입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 유통되지 않았고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③ 당시 경제적 곤란과 정신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일부 인정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형인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1심 판결에서 누락되었던 필요적 몰수 및 추징 명령이 항소심에서도 선고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이라는 중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압수된 물량의 전량 회수 사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심보다 불이익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유지되며 몰수·추징 등의 불이익 없이 종결되는 실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수입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압수 여부와 전과 존재 등 다양한 요인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마의 수입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한 운반이나 주소 제공 행위라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운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편물 주소 제공 및 공범들과의 교신 등 정황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고의성, 공모관계,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치밀한 법리 검토가 관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과 같이 중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