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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음주운전│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아낸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21 02:57
Views
80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으며, 기존 전력과 합쳐지면 1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으며, 구속될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즉각적인 생계 위협에 처하게 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지막 수단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게 되었고, 본 사건에 대한 실형 회피 전략 수립이 시급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음주측정 당시 경찰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경찰의 제지 행위, 측정 요구 방법, 측정 결과 고지 절차 등에서 위법 소지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 전략
본 법무법인은 음주측정과정이 도로교통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측정 전 고지된 권리 안내의 부족, 측정 방법의 비정상성, 측정기기의 검정 일자 미확인 등을 근거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생계 곤란 상황에 대한 적극 소명
의뢰인의 가족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구속될 경우 자녀의 학업 중단 및 주거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원, 자녀 재학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실형 선고 시 파급될 생계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반성문, 음주치료 이수 및 재범방지 의지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심리상담 및 음주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가족의 도움 계획, 상담기관의 추천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음주측정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수집 절차상의 일부 미비점을 지적하며 사안의 경중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기존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없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이후 적극적으로 음주 치료 및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3회라는 중대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전략적 법리 대응과 현실적 사정 호소를 통해 결과를 극적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치밀한 대응과 의뢰인의 구체적 생계 곤란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시점에서 법리와 현실을 결합한 전략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형사 방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제47조제50조의3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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