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무혐의 종결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7-21 02:52
Views
71

의뢰인은 노사 간 갈등이 길게 이어지던 중, 회사 내 노사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된 날을 기념하여 조합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였고,
다음날 경찰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은 채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본인은 절대 의도적인 노출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확보한 CCTV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유죄 시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및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의 기억 부재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자칫 수사기관에서 ‘혐의 부인’ 또는 ‘책임 회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② CCTV 영상 확보
경찰은 사건 장소 인근의 CCTV를 통해 의뢰인이 귀가 도중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노출하고 배회한 장면이 촬영되었다며, 공연음란죄 혐의를 근거로 조사 예정이었습니다.
③ 통상적인 공연음란과의 구별 필요
본 법무법인은 CCTV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음란행위’라기보다는, 만취 상태에서의 비의도적 행위, 즉 ‘과도한 노출’에 가까운 정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무조건 부인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의뢰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음
- 노출이 있었으나 음란행위로 볼 만한 추가적 행위는 존재하지 않음
-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직장인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성실히 활동해온 점
사건의 전체 맥락에서 발생 가능한 오해였음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도 피의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직장 상사의 탄원서, 심리상담 내역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을 만큼 이미 충분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반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보다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행위에 더 가깝고, 사회적 해악 정도가 경미하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형사처벌 대신 ‘성인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소유예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인 선처로, 일정한 교육이수 요건만 충족하면 전과가 남지 않으며, 향후 취업이나 사회활동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처분입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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