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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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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심리불개시│특수협박│초등학생 소년보호사건 ‘심리 개시 불필요’로 종결된 사건

소년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7-21 02:29
Views
63
 



초등학교 4학년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가 가져온 칼을 또 다른 친구에게 휘둘러 위협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자 동시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이중 절차가 진행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감 칼인 줄 알았고, 상대도 웃으며 반응해 장난으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학생은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협박하던 중, 의뢰인이 칼을 휘두르며 협박에 가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관련 학생들은 의뢰인이 '장난감 칼이 아닌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학생과 함께 의뢰인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소년보호사건(형사건)만 수임하였지만, 피해학생과 관련학생들의 조서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꾸며져있었기에,

이들이 학교폭력심의에서도 유사한 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학교폭력심의 및 행정심판까지 폭넓게 조력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관련 학생들의 진술 자료를 확보하였고,

피해학생과 관련학생들의 진술이 경찰조사 당시 진술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위 의견서의 내용을 행정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뢰인께 조언을 드렸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 아님'을 확인하는 재결을 내렸고,

해당 재결서를 다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 개시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분석과 행정심판, 법원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초등학생 의뢰인의 억울함을 푼 사례입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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